공정위, ‘美최고안전차’ 기만광고한 토요타에 과징금 8억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 시장에 팔면서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깨알같이 작은 크기의 글씨로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렸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면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