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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

이통3사, 3년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요금 추심 안한다

금융일반

이통3사, 3년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요금 추심 안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위탁)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의외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카드뉴스]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의외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친구 사이에 간혹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해결된 뒤 돈을 바로 갚으면 서로 문제가 없지만, 제때 갚지 않는 상황도 비일비재 한데요.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금전 채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닌, 빌려준 돈을 받고자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심은 돈을 빌려간 친구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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