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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의외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카드뉴스]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의외로(?) 하면 안 되는 것들

등록 2021.08.24 08:49

수정 2021.08.24 08:57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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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의외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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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간혹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해결된 뒤 돈을 바로 갚으면 서로 문제가 없지만, 제때 갚지 않는 상황도 비일비재 한데요.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금전 채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닌, 빌려준 돈을 받고자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심은 돈을 빌려간 친구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단, 채무자가 연락두절 됐다면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 돈을 받으려다 철창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는 관계인은 물론 채무자 당사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요.

채무자의 집 앞이나 직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도 채무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수신자부담전화로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엽서를 보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해 추심한다면?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5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나 지급명령신청 등이 가능. 단, 매우 번거롭지요. 이렇게 까다로운 친구와의 금전 거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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