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금전 채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닌, 빌려준 돈을 받고자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심은 돈을 빌려간 친구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단, 채무자가 연락두절 됐다면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 돈을 받으려다 철창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는 관계인은 물론 채무자 당사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요.
채무자의 집 앞이나 직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도 채무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수신자부담전화로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엽서를 보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해 추심한다면?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5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나 지급명령신청 등이 가능. 단, 매우 번거롭지요. 이렇게 까다로운 친구와의 금전 거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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