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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통3사, 3년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요금 추심 안한다

금융 금융일반

이통3사, 3년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요금 추심 안한다

등록 2024.10.09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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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위탁)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올해 12월 1일부터, KT 및 LGU+는 12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현재도 금액에 상관없이 추심 매각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모든 연체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았던 소비자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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