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세종]편의점 거리제한 부활···공정위 “담합 허용한다는 의미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출점제한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편의점 브랜드 간 획일적 거리제한에 따른 출점금지는 여전히 담합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4일 “이번 자율규약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은 담배사업법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원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