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입장 뒤집었다” 비판에 적극해명“상권 현황 등 감안 업계 스스로 제한토록 한 것”“업계, 대통령 지시 전 최종안 공정위에 심사 청구”
편의점 브랜드 간 획일적 거리제한에 따른 출점금지는 여전히 담합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4일 “이번 자율규약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은 담배사업법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원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출점하기로 한 것일 뿐, 사업자간 출점제한 담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3일 한국경제는‘편의점 출점제한 ‘담합’이라더니···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꾼 공정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경제는“18년 전 ‘편의점 출점거리제한은 일종의 담합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던 정부가 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라면서 공정위가 18년 전의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편의점 출점의 제한을 포함한 자율규약을 18년 만에 부활시켰다.
1994년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이 생겼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폐지하도록 했다. 이후, 2012년 공정위가 동일 브랜드 편의점 간 반경 250m 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마저도 2014년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됐다.
지난 7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거리제한 기준을 80m로 하는 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일종의 ‘담합’으로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편의점 경영 환경을 개선하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편의점 경영환경 개선 지시’ 등을 언급한 뒤 18년 전의 기존 입장을 부랴부랴 바꿨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획일적 거리제한에 대해 담합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안을 보면 ‘유동인구나 상권현황,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출점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며 “문구에 50m나 100m 등의 수치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브랜드 간 편의점 출점을 업계 스스로 제한을 두게 함으로써 이미 포화상태인 편의점의 추가 출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이 어려워진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규약안의 편의점 출점 제한 거리는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은 50m로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50~100m로 규정돼 있다. 당초, 편의점 업계는 80m를 주장했지만, 과거 담합의 이유로 폐지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해 무산됐다.
또 공정위는 이번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 또한 업계가 이미 지난 7월에 스스로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 편의점주 간담회 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에 업계는 대통령이 지시하시기 전인 지난달 21일 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며, 공정위는 30일 이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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