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11월부터 단독 취사시설 설치 가능
앞으로 기숙사에도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건축 편의를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기숙사에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를 허용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