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미 3세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법원 “친모 맞아”
자신의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석모씨(4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