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인과 기자 각각 8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재판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가 일치해 친모로 지목됐다. 하지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석 씨의 딸 22살 김 씨의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살인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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