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식약처, KMS제약 제조 43개 품목 회수조치···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KMS(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사항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