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통화녹음 논쟁 가열···"음성권 보장"vs"소비자 권리"
"갤럭시의 강점이던 통화 녹음 기능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죠." (20대 직장인 김모씨)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기능이 연일 화제다.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