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취지인데요. 대화 참여자가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아이폰을 제작하는 애플 역시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약자보다는 오히려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요.
업무상 활용을 위해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은데요. 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스마트폰 업계에 대한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 과연 '대화 녹음 금지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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