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vs 국가안보 대응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투명성이 확보된 선진국형 첨단통신 감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해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강력범죄, 기술유출은 물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간첩, 테러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안 발의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휴대전화 감청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법무부 시행령으로 통신사의 감청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YMCA 등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해 무산됐다.
이어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 됐지만 시민단체와 국회 일정상의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에 올인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강조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이번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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