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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미래부,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로 확대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며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도 의무화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했다.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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