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 취득이 불가했다.
또한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와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후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달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한편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며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단말기 자급제가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