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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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검색결과

[총 42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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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금지

일반

오늘(26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금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투표용지에 '선관위 똑바로 해라' 쓰면 무효표?

[카드뉴스]투표용지에 '선관위 똑바로 해라' 쓰면 무효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오늘 투표장으로 향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 표가 자칫 무효가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은 주의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우선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를 한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동그라미를 직접 예쁘게 그렸다 해도 한 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어느 란에도 ㅇ표를 하지 않은 경우, 즉 ㅇ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았다면 역시 무효입니다. 투표용지에 글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가능···투표는 6시∼7시반

일반

[Q&A]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가능···투표는 6시∼7시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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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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