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원·녹지 내 음주금지···13일 행정명령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3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에 위치한 공원 및 녹지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심야에 공원·녹지에서 음주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공원·녹지 전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