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가능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날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내려진 행정명령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가 운영을 하려면 강사와 학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 수강시 학생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하며 하루에 두 번 이상 소독, 환기해야 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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