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해와 오해] 월세 전환 가속화?···“YES···임대인이 ‘甲’”
[편집자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두고 기대감과 걱정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4년간 전셋값 급등 불안감 없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월세전환을 해 물량이 줄어들어 보장기간(4년) 이후에는 전셋값 폭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에선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기도 벌써부터 들리고, 전셋값 폭등세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