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떨게하는 환구법 환노위 통과에 반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업의 과실 여부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안이다.특히 산업계의 요구로 환경부가 수용했던 ‘적법 운영 시 인과 관계 추정을 배제한다’는 조항마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법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