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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떨게하는 환구법 환노위 통과에 반발

재계, 떨게하는 환구법 환노위 통과에 반발

등록 2014.04.24 19:18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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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업의 과실 여부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안이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로 환경부가 수용했던 ‘적법 운영 시 인과 관계 추정을 배제한다’는 조항마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환경오염 피해와 해당 기업 간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배상 한도는 2000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앞으로 환경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아예 설치·운영할 수 없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학업체 관계자는 “개연성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사고 발생시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상의 등은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계단체들은 국회를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구법 통과를 경계해 왔다. 이들은 환경 피해가 발생할 때 인근에 공장이 있다면 공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공장이 오염 원인이 아니라는 반증 책임을 개별 기업에 지우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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