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사기 앞으로 의료행위 못한다.
최근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치아교정·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기죄’로 포함시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경우 추후 의료행위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