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치아교정·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기죄’로 포함시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경우 추후 의료행위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의하면 현재는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미비해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폐업했다가 다시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실정으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폐업해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해당 결격사유 요건을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선의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 폐업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보다 성숙한 의료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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