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 “부산·대전 등 지방·비규제지역 모니터링 중”(일문일답)
정부는 20일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자금 출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방 광역시 및 비규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대책도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2·20 대책 관련 일문일답] Q.대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