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세법개정안]노후 보장 위해 퇴직연금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확대
내년부터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연 700만원까지 추가 확대된다.6일 기획재정부는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적립을 유도하기 마련됐다. 이와 함께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