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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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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제한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한국앤컴퍼니 등···주총 ‘예측불허’

[NW리포트]‘3%룰’ 제한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한국앤컴퍼니 등···주총 ‘예측불허’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Rule)’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처음 시행된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前 한국타이어 지주사) 등은 3%룰이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3% 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올 3월 주주총회에선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가 반대했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앞두고 막판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계가 반발했던 법안인 만큼, 일부 내용을 완화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우려 목소리 크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우려 목소리 크다

정부의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에서도 3% 룰이 적용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현대차그룹은 고민이 깊다. 3% 룰 개정안이 통과 시 사실상 외국 자본의 침입과 제2의 엘리엇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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