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대량보유 보고 '5%룰' 개정···"보유목적 구체적 계획 기재해야"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는 보유 목적에 대해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위원회는 해외사려와 관련 판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회사 경영진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