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합의’ 탄력근로제, 뭐가 바꼈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그렇다면 극적합의에 이른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사노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