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유지···정치탄압은 예외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80조 일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3시간 가까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끝에 전당준비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