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 금융회사CEO 해임된다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도 신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의 대표자(CEO) 및 임원에 대해 징계권고 등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금융회사 CEO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또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진다는 규제도 신설됐다.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 2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