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다이소에 뒤늦은 현장조사···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해 아기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소비자과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어 최근에는 아기욕조 판매에 관여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아기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