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프라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7일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또한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도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2620만원과 관련 직원 주의 처분을 내렸다.KDB인프라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