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KTOA "알뜰폰도 90일 내 번호 이동시 수수료 부과"
내일부터 알뜰폰 업체도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 건에 대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알뜰폰 업체에 대해서도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대해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번호 이동 이후 3개월간 추가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기간 내 번호를 옮기려면 해당 업무를 맡는 KTOA에 신청해야 한다. KTOA는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건당 4000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