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비거치식·분할상환 전환시 기존 LTV·DTI 비율 유지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LTV·DTI 비율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융위는 21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주담대를 전환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받은 고객의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하락했을 때, 기존 규정은 3500만원을 일시상환하고 전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