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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비리 간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한수원 비리 간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등록 2013.01.30 09:2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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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에게 청탁과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30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한수원 간부 서 모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재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가 돈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매우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범행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실형을 받은 한수원 간부 서 모씨는 지난 2009년 말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팀 원자로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보온재 및 단열재 납품과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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