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종에서 사업을 펴고 있는 대기업에 확장 자제와 신규 브랜드 진입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사업 조정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이다.
동반위가 조정한 제과점 운영 방안에 따르면, 신규 출점은 2012년 말 기준으로 매년 2% 수준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출점이나 재출점을 할 경우 점포의 위치는 동네 빵집 반경 500m 바깥 지역에만 하도록 규정했다.
단, 상가 임대차 문제나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점포가 이전 후 재출점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 없이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를 운영 중인 SPC그룹과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리바게뜨는 3200여개, 뚜레쥬르는 12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위의 규정을 적용하면 파리바게뜨는 연간 최고 64개, 뚜레쥬르는 최고 25개 수준까지만 동네 빵집 반경 500m 바깥 지역에서 신규 출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프랜차이즈의 연간 폐점률이 출점 기준인 2%에 못 미치는 1.5% 수준이고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상권이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길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문제가 됐던 ‘백화점 빵집’은 이번에도 규제를 피해가게 됐다. 동반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내의 빵집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이들 빵집의 동네 상권 진입은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에 제과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사실상의 사업 축소 명령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그동안 업계 상생을 위한 자정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노력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강자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출점 점포가 줄면 신규 출점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앞날도 우려될 수 있다”며 “동반위의 결정 때문에 여러 사람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며 우려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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