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터넷전세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상품이다. 직장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확정일자부 신규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500만원 이상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월8일 현재 4.31%다. 편송부고객, 급여이체고객, 농협은행우수고객(하나로가족고객)은 최고 0.7%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은 잔금지급일까지 12일이상 30일이내 남아있어야 가능하고 대출관리점에서 잔금지급일에 대출이 실행되면 임대인계좌로 입금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일치되어야 한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황만 가능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