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접수된 이 중재신청과 관련해 엔케이에 대한 신청은 전부 취하됐고 나머지 피신청인 박윤소씨에 대한 중재신청은 취하되지 않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포스코피엔에스는 지난 2008년 엔케이와 체결한 ENK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포스코피엔에스의 주식매도선택권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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