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된 정책에 의하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대회는 더 이상 정식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밟지 않고도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향후 PC방, 커뮤니티 등에서 총 상금 1000만원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소규모 스타크래프트 II 대회의 경우 별도의 라이센스 절차 없이도 개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스폰서, 참가 자격, 방송,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블리자드의 공식 웹사이트(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community-tournament-guide)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은 스타크래프트 II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반영되고 블리자드의 PC방 서비스 이용약관도 이에 따라 개정되었다. 위에 제시된 조건과 다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tournament@blizzard.co.kr)로 이메일 문의하면 된다.
블리자드의 새롭게 개정된 토너먼트 규정은 스타크래프트 II 커뮤니티와 PC방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기회다.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블리자드의 공식 토너먼트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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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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