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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이랜드, 가든파이브 임대료 8억 내놔라” 소송

SH공사 “이랜드, 가든파이브 임대료 8억 내놔라” 소송

등록 2013.03.13 17:29

수정 2013.03.13 17:45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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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가든파이브 내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8억원대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을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8억 1806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H공사는 2010년 이랜드리테일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매출액은 매장에 설치된 정보관리시스템(POS단말기)을 통해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POS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전대매장(다시 임대를 준 매장)은 전체 매장의 5% 이하로 정했으나 이랜드리테일은 이를 어기고 매장의 7% 이상을 전대매장으로 활용, 매출액을 속여왔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했을 임대료 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6일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에 특혜를 줬다며 불합리하게 계약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NC백화점이 계약을 어기고 전대 허용범위 이상을 임대한 점과 매출액을 누락시킨 점 등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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