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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설부문 대기업 참여 제한

조달청, 공공건설부문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 2013.04.23 16:39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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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은 23일 중·소 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앞으로 중·소 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현재 32.8%의 상위 등급업체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등급 수주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해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정부와 공동계약자로 해 저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업계의 건의사항도 추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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