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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연대보증인 채무는 20일부터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연대보증인 채무는 20일부터

등록 2013.05.02 08:55

수정 2013.05.02 09:02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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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접수는 1일부터 개시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농협은행·국민은행 창구 접수는 2일부터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달리 신청 즉시 채무내역을 확인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채무 감면 비율, 채무 상환 기간(최장 10년) 등은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3~5일 내에 정해진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20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채무 원금이 1000만원, 감면율이 50%면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시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앞서 행복기금 수혜자는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가접수를 마친 9만3968명은 조만간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개별 통보받는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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