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건기식부터 일반약까지···추석 건강선물 고를 때 확인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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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부터 일반약까지···추석 건강선물 고를 때 확인할 점은

등록 2026.09.24 17:07

현정인

  기자

제약·바이오기업 명절 맞이 한정 할인 행사건강기능식품·의약품 목적별 사용 구분허위광고·직구 제품 구매 전 인증 확인

그래픽=홍연택 기자 (챗GPT 활용)그래픽=홍연택 기자 (챗GPT 활용)

추석을 앞두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앞세운 명절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제품별 할인과 한정 포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건강 관련 제품은 분류에 따라 사용 목적과 구매 방법이 다른 만큼 선물받을 사람의 건강 상태와 제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오는 2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기획전을 진행한다. 혈당 유산균 '당큐락'과 '원디씬' 등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구강용품, 스킨케어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동국제약도 공식 건강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오는 27일까지 추석 기획전을 진행한다. 멀티비타민과 오메가3, 포스파티딜세린, 홍삼 제품 등을 판매하며 일부 제품에는 2026년 추석 한정 패키지를 적용했다.

쎌바이오텍은 23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에서 '2026 추석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듀오락 골드'를 비롯한 유산균 제품을 최대 21% 할인하고 일부 제품 구매 시 보자기와 쇼핑백으로 구성된 선물 포장과 추가 제품을 제공한다.

일반의약품도 명절을 계기로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품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동국제약은 잇몸약 '인사돌·인사돌플러스', 갱년기 치료제 '훼라민큐', 고함량 비타민 '메가비텐', 기억력·집중력 개선제 '메모레인' 등을 가족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의약품으로 제안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은 사용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표시된다. 제품명이나 광고에 '건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해당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법상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분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은 앞으로 붉은색 바탕에 체크 표시가 들어간 형태로 변경된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번 추석 판매 제품에는 기존 도안이 표시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질환의 치료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복용자의 질환과 현재 먹고 있는 약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임의로 골라 선물하기보다 약사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질병 치료 효과 등을 내세운 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약외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거짓·과대광고와 소비자 오인 광고 등 308건을 적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도 확인된 만큼, 구매 전 제품의 국내 허가·인증 여부와 판매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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