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재 수입차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고 차량 정비 시 소비자에게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수리비 거품 빼기 법안 발의 이후 수입차 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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