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과 연계를 통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된 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이 기간 중 IBK투자증권 세무전문가가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증여 및 상속 등을 통한 세무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세무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고객만족팀(1588-0030·1544-0050) 또는 가까운 IBK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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