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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제작 형사처벌”

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제작 형사처벌”

등록 2013.05.16 21:51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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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업체에 총기 제작을 의뢰해 제작 과정을 보도한 모 언론사로부터 해당 총기를 임의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총기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해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언론사 의뢰로 제작된 총기는 외형상 기존의 실제 총기와 다르고 격발이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 실제 총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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