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성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 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고 있지만 성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도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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