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와 영역별 세부 점수, 인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부모 누구나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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