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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K-IFRS 적용···선박, 부동산 투자회사 대상

투자기업 K-IFRS 적용···선박, 부동산 투자회사 대상

등록 2013.06.19 17:1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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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기업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과 관련한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투자기업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만들었다. 투자관리용역을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시세차익, 투자수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목적을 가지면 투자기업으로 봤다.

또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투자기업으로 정의했다.

K-IFRS 적용대상 기업인 선박 투자회사와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기준서 개정사항이 적용된다.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펀드) 등은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집합투자기구)에 따라 회계처리가 진행돼 이번 개정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연결제무제표의 연결원칙에 예외부분을 도입했다.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 모두를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타기업에 대한 지분도 공시해야 한다.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판단과 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앙,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제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이같은 사실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 사업장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기업을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돼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도 변경사실과 변경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기업은 또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담아야 한다.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투자기업 분류가 중단되면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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