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텍은 21일 종속회사인 레이언스의 자산양수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산양수도 대상은 레이언스가 소유한 여성용 유방검진기 일부 모델인 시즈그래피에바와 관련된 유무형 자산으로 대금은 17억1690만원이다. 회사 측은 "법령 상 정부승인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관련태그 #바텍 #종속회사 #자산양수도결정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kkszon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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